충남대학교 암연구소를 소개합니다.
연구원 임용서류 및 규정 | 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암연구소 | 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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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3393 | 등록일 | 2020.05.27 | 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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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대학교 전문연구인력 운영 지침(연구원 임용서류) 규정 및 양식 첨부합니다.
- 연구교수 - 전임연구원 - 박사후연구원 - 객원연구원 - 리서치펠로우 - 연구기술원
전문연구인력 임용(재임용) 외국인의 경우 취업이 가능한 비자(E-3, F-4, F-5 등)를 확인할 수 있은 외국인 등록증(앞, 뒷면) 사본 첨부
■ 고용계약서 작성 시 중요참고사항 1. 2020년도 풀타임기준(주40시간) 최저임금은 1,795,310원 입니다. * 위 금액보다 작을 경우 최저임금에 맞추어 근로계약를 체결하셔야 합니다. ☞ 2020년도 최저임금 조견표(주휴수당 포함) 참고
2. 근로계약 시 4대 사회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은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계약하는 연구원에게 배정된 총 인건비예산에서 집행이 됩니다. * 인건비예산 = 월급여 + 4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+ 퇴직금 ☞ 연구과제 인건비 예산 계산파일 참고
3.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며,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 ex) A과제: 2018. 1. 1. ~ 2018. 3. 31. 참여 B과제: 2018. 4. 1. ~ 2018. 4. 30. 참여 C과제: 2018. 5. 1. ~ 2018. 12. 31. 참여 위의 경우 계속근로기간(2018.01.01.~2018.12.31.) 1년 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과제에서 모두 퇴직금 적립해야 합니다.
■ 담당자: 산학연구본부 연구지원과 이경욱(연락처: 821-874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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