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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원 임용서류 및 규정
연구원 임용서류 및 규정
작성자 암연구소
조회수 3247 등록일 2020.05.27

충남대학교 전문연구인력 운영 지침(연구원 임용서류) 규정 및 양식 첨부합니다.

 

- 연구교수

- 전임연구원

- 박사후연구원

- 객원연구원

- 리서치펠로우

- 연구기술원

 

전문연구인력 임용(재임용)

외국인의 경우 취업이 가능한 비자(E-3, F-4, F-5 )를 확인할 수 있은 외국인 등록증(뒷면사본 첨부

구 분

신 규

재임용

리서치팰로우

1. 이력서(사진부착1

2. 고용계약서 1

3. 서약서 1

4. 최종학력증명서 1

5. 신청확약서 1

6. 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 1

1. 고용계약서 1

2. 신청확약서 1

3. 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 1

객원연구원

1. 이력서(사진부착1

2. 활용계획서 1

3. 서약서 1

4. 최종학력증명서 1

5. 재직증빙서류 1

6. 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 1

1. 활용계획서 1

2. 재직증빙서류 1

3. 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 1

전임연구원

박사후연구원

연구기술원

1. 이력서(사진부착1

2. 고용계약서 1

3. 서약서 1

4. 최종학력증명서 1

5. 기술자격증 1

6. 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 1

1. 고용계약서 1

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 1

연구교수

1. 이력서(사진부착1

2. 계약서 1

3. 추천서 1

4. 서약서 1

5. 전임연구교수임용 제1차 서류심사조서 1

6. 전임연구교수임용 제2차 서류심사평가서 5

7. 전임연구교수임용 면접심사평가서 5

8. 연구실적물 및 목록 1

9. 연구과제수행내역서 1

10.채용신체검사서(종합병원장발행)1

11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 1

1. 이력서(사진부착) 1

2. 계약서 1

3. 추천서 1

4. 연구과제수행내역서 1

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 1

 

■ 고용계약서 작성 시 중요참고사항

1. 2020년도 풀타임기준(40시간) 최저임금은 1,795,310 입니다.

위 금액보다 작을 경우 최저임금에 맞추어 근로계약를 체결하셔야 합니다 2020년도 최저임금 조견표(주휴수당 포함참고

 

2. 근로계약 시 4대 사회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은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계약하는 연구원에게 배정된 총 인건비예산에서 집행이 됩니다.

인건비예산 월급여 + 4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 퇴직금

 연구과제 인건비 예산 계산파일 참고

 

3. 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 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며,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

ex) A과제: 2018. 1. 1. ~ 2018. 3. 31. 참여

B과제: 2018. 4. 1. ~ 2018. 4. 30. 참여

C과제: 2018. 5. 1. ~ 2018. 12. 31. 참여

위의 경우 계속근로기간(2018.01.01.~2018.12.31.) 1년 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 각 과제에서 모두 퇴직금 적립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■ 담당자산학연구본부 연구지원과 이경욱(연락처: 821-8741)

첨부